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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심키즈파트너 특별한날
[11월의 특별한 기념일] 11월 19일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주세요!
2023-11-13
1610 읽음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매년 11월 19일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 도모와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아동학대 예방의 날'부터 1주간은 '아동학대 예방 주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동에게 어떤 행동을 가했을 때 '아동학대'라고 할까요?

단순히 신체학대만이 아동학대가 아니며 아동학대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정서학대 : 정서적인 상처를 입히는 행위로, 욕설, 비판, 까칠한 태도, 감정적인 무시, 사회적 고립 등을 포함한 행위


-성학대 : 아동에게 성적인 접근이나 성적 행위를 가하는 행동으로, 성적인 차별, 강간, 성매매, 성추행 등을 하는 행위 


-신체학대 :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유기 및 방임 :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을 적절한 보호와 돌봄 없이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행위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행위입니다.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가 중요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번호 : (국번없이)112 ☜